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1784
리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