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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412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6. 2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4.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은행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2003. 5. 27.부터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3. 10. 24.경 미상환 원금액은 11,962,238원(이하 ‘C 채권’이라 한다)이었다.

나. 또한 피고는 2001. 12.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D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2003. 8. 21.부터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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