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씨엔에스가 2015. 3. 3. ‘금액: 37,500,000원, 지급기일: 2015. 5.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약속어음(이하 ‘선행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다사소가 선행 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A에게 양도하였으며, A은 선행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면서 배서하고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씨엔에스가 2015. 4. 10. ‘금액: 30,000,000원, 지급기일: 2005. 7. 31., 지급장소: SC은행(철산타운 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에 피고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신흥유통이었다가 2014. 12.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가 2015. 4. 10. 배서하여 A에게 양도하였으며, A이 2015. 4. 13.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선행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15. 5. 30.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2015. 6. 25. 지급기관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배서인 A에게는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이 사건 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