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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5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2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의 다리부분을 발로 1회 차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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