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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1세)의 우측 팔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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