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금정13번길 18에 있는 도로를 일방로 방향에서 금촌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차도폭 6m 미만 오르막 도로로서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는 중에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찾느라 때마침 그 곳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F(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희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제1, 2항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 9. 16. 14:40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