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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4가단22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0. 2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C에 의해 제기되어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종중원들의 결의 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라도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총회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9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 규약에 총회는 종중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총회를 소집할 시기적 여유가 없이 중요 긴급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우선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소집하여 추인받도록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6. 25.과 2015. 6. 26. 종중원들 204명에게 이 사건 소송행위 추인과 대표자 선임 추인과 관련하여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한 사실, 이에 따라 2015. 7. 4. 옥천회관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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