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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3705
손해배상(기)
주문

당 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약 43분 동안 원고를 감금하는 불법행위( 다음부터 ‘ 이 사건 불법행위 ’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갑 제 7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11호 증, 갑 제 51호 증, 갑 제 55호 증 내지 갑 제 5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최근까지 도 계속하여 병원 진료와 상담,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1,304,010원 갑 제 8호 증, 갑 제 11호 증, 갑 제 51호 증, 갑 제 55호 증 내지 갑 제 59호 증, 갑 제 6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8.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에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합계 724,01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F 심리상담센터에서 2019. 8. 2.부터 2019. 8. 22.까지 사이에 3 차례 상담치료 및 심리평가를 받고 합계 5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교통 비 : 95,000원 갑 제 51호 증, 갑 제 55호 증 내지 갑 제 59호 증, 갑 제 6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8.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에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34회 외래 진료를, 2019. 8. 2.부터 2019. 8. 22.까지 사이에 F 심리상담센터에서 4회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버스를 이용한 왕복 교통비는 2,500원 정도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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