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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3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의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열차운전업무가 주는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가 발병하였거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고, 망인은 그러한 불안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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