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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3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2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피해액 중 일부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S,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범죄현장 CCTV 사진자료, 수원발생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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