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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8:50경 화성시 C 아파트 생활지원센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가 직원들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센타 방재실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지금 뭐라고 하였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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