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07:0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78 세, 여) 소유 장뇌 삼을 훔치고 손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거실 출입문을 열고 밖에 서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 삼밭에 네 가 약을 쳐 놓고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
니가 약을 쳐 놓고 나에게 돈을 물어내게 하려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 개 같은 간 나" 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와 " 삼밭에 가보자 "라고 하며 피고인이 앞에 가고 피해 자가 뒤를 따라 가 던 중 마당을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돌아서며 안 간다고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전화로 신고하기 위해 집 방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장화를 신은 채 뒤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양쪽 주먹으로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의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2. 주거 칩 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보복대상이 된 사건 송치서 첨부, 피해 사진 등 첨부, 112 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