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18070
토지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