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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33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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