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3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D(여, 30세)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