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1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