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37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47,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47,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