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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37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47,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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