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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직업, 가족 관계, 재산상태 등을 모두 허위로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이 고지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새로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을 약속하고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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