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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우려는 피해자의 신뢰 및 호의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스포츠 도박을 하여 벌면 갚을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돈을 잃고 직장도 잃게 되자 피해자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한 점,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를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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