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경 피해자 C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를 E과 F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E의 동업자인 G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료 연 900만 원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으나, 2008. 10. 25.경 이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임대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1. 6.경 '2014. 5. 30.까지 채무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나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나무를 매매할 때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매수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굴취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독 판매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및 2014. 11. 18.경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3주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굴취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소나무소유권양도양수계약서, 지역경찰관 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반출하여 대금 1,3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