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7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