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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 10.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 범행으로, 2005년에 절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양과 횟수가 0.03g의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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