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283 (2017. 12. 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행정절차법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여행자의 술 면세한도는 1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휴대품 면세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0. OOO산 과실주의 일종인 OOO를 휴대하고 OOO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1박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유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 과세통지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 및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를 부작위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 공표를 부작위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작위하여 선행한 행정작용이 위법하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행정절차법」은 절차적인 행정의 기본법으로 특별한 조문이 있는 경에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3)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내용은 정형정률적이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뒷면에는 ‘휴대품면세범위 :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 만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및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명령으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공표할 의무가 있으나, 휴대품 및 주류의 정의, 주류에 대한 면세범위 용량, 금액 및 연령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기타 유의사항 란에서는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과세대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명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무런 고지 없이 쟁점물품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전고지의무 및 유치 처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등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야 한다.
(5) 「관세법」 제96조에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는 ‘술’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본문규정과 단서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주류도 별도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관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조제된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일반적인 휴대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기본면세 범위와 따라 정한 면세한도로 구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전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술의 정의, 병의 구체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법령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는 헌법 원리와 헌법 제37조를 위배한 것이다.
재산권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헌법에 의해 법률유보 및 위임위법금지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법적근거가 다른 특별한 술에 대해 별도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병’이 아닌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쟁점물품에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근거로 처분청이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를 부작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유치 절차는 「관세법」 제96조 및 제2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제정·공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국 전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유치처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등은 「관세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처분청에게는 청구주장과 같은 사전고지의무가 없다.
아울러,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주류 등 기타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 제21조를 근거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작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한다고 하자 입국장 현장에서 바로 A4 용지를 받아 이의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16.8.19.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에게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작위하였다고 주장하나,
(5) 쟁점물품을 이유 없이 유치한 행정작용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조제된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알코올 용량 3%, 내용량 350㎖의 술이고, ‘술’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인 OOO달러와 관계없이 별도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쟁점물품은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206조에 따라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주류)을 유치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7.10. OOO산 과실주의 일종인 OOO를 휴대하고 OOO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7.10. OOO항 입국시 처분청에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신고물품 기재란’에 “주류 : horoyoi Liqueur 350㎖ 3%”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이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면서 OOO 1박스에 대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가 ‘술’에 해당한다는 아래 <표1>의 분석회보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OOO를 자필로 작성하여 ‘휴대품 유치증, 행정해석 회신서(분석회보서), 세관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의신청서에 작성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2016.8.19.)에서 이의신청 접수일을 2016.7.11.로 기재하였다.
(마)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OOO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 이외에도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OOO달러 이하인 1병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하면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부작위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의 공표를 부작위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작위하여 선행한 행정작용이 위법하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여행자의 ‘술’ 면세한도는 1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입국시 휴대품 검사 현장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8.19.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불복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관세법」 제96조 및 제206조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2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2)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증류주류
마. 리큐르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31조[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술 | 1병 |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향수 | 60밀리리터(㎖) |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직 업 | 여행기간 | 일 | |
여행목적 | □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선박명 | 동반가족수 | 명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 |||
국내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세관 신고 사항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총 금액 : 약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 있음 | 없음 |
□ | □ |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있음 | 없음 |
□ | □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 | 있음 | 없음 |
□ | □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있음 | 없음 |
□ | □ | |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 없음 |
□ | □ |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있음 | 없음 |
□ | □ |
[신고물품 기재란] ☞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총 중량 : kg, 금액 : )
|
85mm×210mm[백상지 120g/㎡]
[신고물품 기재란]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품 명
수(중)량
금 액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1.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ㆍ향수ㆍ담배
주류
향수
담배
1병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60㎖
200개비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물품
US $600 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량 50kg, 총 구입금액 1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검역에 합격해야 하고,
* 잣은 1kg, 인삼과 상황버섯은 각각 300g, 녹용은 150g, 쇠고기는 10kg 이내로 한정하며, 그 밖의 농림축산물은 품목당 5kg,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내로 한정합니다.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3. 검역 대상 물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ㆍ오렌지ㆍ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유의사항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4.11.1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로 개정된 것)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 ||||
주: |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
2. 제20류ㆍ제21류ㆍ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 ||||
3.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 |||
2208 | 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 ||
2208 | 70 | 10 | 00 | 인삼주 |
2208 | 70 | 20 | 00 | 오가피주 |
2208 | 70 | 90 | 00 | 기타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