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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9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3:10경 서울 중구 D빌딩 405호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위 빌딩의 405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통행하는 405호 출입문에 “귀하께서는 임대전대가 되지 않는 본호실에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를 침입함은 물론 소유자 및 임대인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부 G은 2012. 5. 8.경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 405호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의 양도 및 제3자와의 공동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07호에서 퇴거한 후 H 등의 승낙을 얻어 위 405호를 점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문을 부착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문을 부착하고 다음날 스스로 그 통고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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