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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1다259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206]
판시사항

상여금은 피고 공사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적에 따라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적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고당시 예견한 또는 예견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0. 선고 71나166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7.7.18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그 손해의 하나로서 일실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갑 제4호증의 3(직원임금규정)갑 제 5호증의 2(단체 협약서 내용)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홍종란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8세7개월(1938.12.18.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이 38.10년이고 피고 공사광부의 정년은 53세인 사실, 원고는1963.9.27.부터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광부로 계속 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매일 평균 467원의 임금을 받고 있던 중 위 사고로 휴업하였다가 1968.4.1.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 직원 임금 규정과 단체 협약서에는 피고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 100%이내의 상여금을 준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공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971.3월 말경까지 그 종업원에게 1년에 4회 매회 노임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때부터 위 기간까지 광부로서 계속종사 하면서 다른 종업원과 같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다고 하여 1967년도에 2회분 1968년, 1969년, 1970년도에 각 4회분 그리고 1971년도에 1회분으로서 계금 194,377원이 된다는 것으로 판 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5호증의 2(단체협약서)는 1969년분으로서 그 제20조의 상여금 규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나 원고의 퇴직당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것임이 분명하고 다만 갑 제4호증의 3(직원임금규정)의 제24조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의하면 공사(피고)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적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급하는 경우의 그 비율도 1회에 통상임금의 100%이내로 하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 이상,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또는 예견할수 있는 명백한 기대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퇴직으로 그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견 할수 있었던 명백한 기대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바와 같이 갑제4호증의 3을 증거로 하면서도 피고 공사는 그 소속직원에게 반드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사건 청구의 상여금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래 얻을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의 상실손해를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 청구의 이사건 상여금이 이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수 있었던 명백한 기대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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