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7:27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2000년, 2001년)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2004년, 2009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