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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3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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