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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9 2019구단519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7. 1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5. 결정일자 2017. 11. 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1. 23.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5촌 당숙이 2014년 경 원고 부친 소유 토지를 빼앗아 갔고, 원고 부친은 2016. 1. 내지 2.경 경찰에 신고하여 그 일부를 되찾아 왔다.

그 후 원고는 2016. 3. 8.경 2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하였는데 이는 위 5촌 당숙이 위 토지 분쟁과 관련하여 장남인 원고에게 보복한 것이다.

위 총격 사건에 관하여 파키스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족 내부의 문제라며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 5촌 당숙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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