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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9 2019구단11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1997. 2. 18. 체류자격 산업연수 (D-3, 2년)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5. 18. 결정일자 2017. 7. 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8. 2.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 내의 극단주의 단체인 B 구성원이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부친을 납치하여 그 몸값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여전히 그와 같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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