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하남시 H연립주택 203호)의 신축과정에 관여하여 위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I 및 그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인정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 및 입주예정자인 피해자 J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내지 대물변제 등을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건물에 입주한 후 실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에 관한 관리권을 회복하여 피해자 J이 진행하던 실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거나 교체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려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 G와 사소한 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손목을 발로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피고인이 행한 관리권의 행사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