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가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점유하여 항의 차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 방해 행위가 아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이에 기성 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공사 현장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 침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도급 대상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12:25 경 전 북 부안군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회사가 경비업체를 통해 공사현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해제한 다음 신축공사현장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