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외국인 전용 D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43세)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08:30경 동두천시 F 소재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G(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위 클럽에서 필리핀 여자 종업원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에 겁에 질린 위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다시 손과 발 등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계단에서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