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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외국인 전용 D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43세)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08:30경 동두천시 F 소재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G(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위 클럽에서 필리핀 여자 종업원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에 겁에 질린 위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다시 손과 발 등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계단에서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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