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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에 다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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