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55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캠핑카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정554』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카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4.분 임금 712,310원 및 6.분 임금 1,610,000원 합계 2,322,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수령통장내역서, 임금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