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쉽게 이득을 보고자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석유( 고유황 벙커 C 유 )를 구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5년 경 불법으로 면세 휘발유를 유통시켜 2007. 3. 20.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및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척추수술 후유증,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종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