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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6가단279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159.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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