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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737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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