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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7 2016가단1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117.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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