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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464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E롯트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2.부터 2019. 1. 24.까지 석공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팀장으로 일한 인부일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의 사용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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