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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4: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선유로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훈방조치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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