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20 | 양도 | 2006-11-17
[사건번호]

국심2006서2320 (2006.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비닐 모종분 및 화분을 이용하여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3중3425 / 국심2000광12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297번지 소재 전 1,157㎡ 및 동소 488-2번지 소재 전 2,241㎡를 2005.5.18. 청구외 OOOO에 양도하고 2005.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동 감면신청에 대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72,892,86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 65,297,130원을 감면세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7,59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297번지 소재 전 1,157㎡ 가운데 묘목식재 부분 38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묘목을 식재한 농지로서 청구외 OOOO로부터 당해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수령한 바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한 시점은 토지 양도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로서 이미 묘목에 대한 보상액이 확정되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당해 농지에 대한 관리가 중단된 시점이므로 그 당시 현황을 근거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488-2번지 소재 전 2,24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판매시설이 없는 화훼작물재배농지이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이 1969.6.27.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자경을 하다가 1983.7.31.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1987년부터 당해농지를 임대하여 자경기간이 17년 이상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①의 경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297번지 소재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토지를 텃밭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①에 묘목을 식재한 것은 농업재배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장물보상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②의 경우 1984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되어 토지임차인이 이를 화훼전문농원으로 사용하였고 동 화훼전문농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이 1978.9.7. 취득하고 1984년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2)쟁점토지②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197조【정의】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OOOOOOOOOOOO)로부터 씨앗, 비료, 살충제 등을 구입한 영수증 6매와 청구외 정OO(인감증명서 첨부) 및 윤OO(인감증명서 첨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2004년에 고구마와 고추묘, 2005년에는 씨감자·배추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297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①이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OO 및 윤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일 뿐 아니라, 청구외 정OO 및 윤OO이 비록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297번지에 2003.6.19. 및 2004.6.30 각각 전입하여 2005.7.28 및 2005.5.31 각각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정OO 및 윤OO이 실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지도 불분명하여 그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일 이후에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를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양도일 이전에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국심2003중3425, 2004.2.12 같은 뜻),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현지확인 결과만을 근거로 당해 묘목이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및 손실보상명세서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은 불과 389㎡의 면적인데 비해 14종의 묘목 613주가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동일 지번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는 다른 농지인 서울특별시 OO구 하일동 44-3번지 소재 답 4,523㎡, 동소 45-2번지 소재 답 647㎡, 동소 45-3번지 소재 2,569㎡, 동소 46-8번지 소재 답 2,539㎡ 등이 휴경지로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의 묘목이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지장물보상 등을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 및 현황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묘목의 관리상태 및 식재된 태양을 살펴보면, 동 사진 및 현황조사서가 비록 양도일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판매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였던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②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이 당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시기가 1978년이고 1984년부터 임대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이OO은 1969년에 쟁점토지②를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를 임대에 공한 시기가 1984년인지 아니면 1987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임차인이 동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국화 등 화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심OO·윤OO·문OO 등 3인이 공동작성한 확인서 1매와 청구외 윤OO의 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1) 쟁점토지②의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②의 임차인은 비닐 모종분 및 화분을 이용하여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쟁점토지②에 내방하여 필요한 만큼 구입해가는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②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심OO 등 3인이 공동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 윤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되는 문서일 뿐 아니라 동 확인서에는 쟁점토지②에서 판매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②를 단순히 ‘경작’하고 있다거나 ‘농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3)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②는 임차인이 비닐 모종분이나 화분에 식재된 화훼류 등을 재배할 뿐 아니라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를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광1202, 2000.10.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