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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31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 원심판결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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