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9:50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모텔’ 주차장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손을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1. F의 진술서( 목록 1)
1. 내사보고( 목록 9)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