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9.경 피해자 C(여, 54세)와 결혼식을 하고, 2009. 3.경까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2007. 11. 1.경 D와 사이에, 광주시 E아파트 106동 1106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나는 계약자 C의 남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반환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D로부터 위 보증금 2,35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황이었기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위 돈을 다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2,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월세계약서
1. 각 영수증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계약자는 피고인이고, 보증금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약서상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