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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3. 18:32 경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에 있는 LH 대우 재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20:40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F 당직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인천 남동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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