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3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6,406원과 그 중 42,771,167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6,406원과 그 중 42,771,167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