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3]
1. 피고인들은 2018. 4. 8. 06:00경 거제시 D공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D공단 내 E 작업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용접기 전선 약 100m를 커터기(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4. 8.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공단 내 F 작업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용접기 전선 약 100m를 커터기(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24. 23: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고성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