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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947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등 14명의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가 2015. 1. 13.자 원고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지부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가합10호). 나.

위 사건에서 2016. 6. 15. 위 조합원들, 원고 및 조정참가인 피고 사이에 ‘2016. 6. 30.까지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9. 28.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지부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피고는 2016. 10. 1. 지부장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대표자로서 피고 명의 의성농협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의성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나면서, 2016. 9.경 급히 개설한 피고 명의 계좌(갑 제3, 4호증)에 98,314,747원만 남겨놓은 채 제대로 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번호 주장 금액 ① 피고는 원고 자금 7,500만 원을 정기적금에 예치하지 아니한 채 임의 보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기적금 예상이자 2,795,856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928,73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1,867,122원 ② 피고는 2015. 2. 12. ~ 2016. 9. 9. 7회에 걸친 도조합 출장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출장비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함. 700,000원 ③ 피고는 2016. 9. 29. 원고 자금 중 130,000원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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