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옥천군 AD 임야는 대정 6년(1917년) 원고의 마을주민인 AE 등 22명의 공동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7. 9. 29. AD 임야와 C 임야 565,3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10. 31. 원고의 마을주민 13인(D, E, F, G, H, I, J, K, L, M, N, O, P이다. 이하 ‘D 등 13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K 명의의 1/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4. 14. K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1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머112호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D 등 13인 또는 피고를 포함한 위 D 등 13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위 D 등 1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0.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송달이 되지 않은 Q, R, S, T, U, V, W, X, Y(이하 ‘Q 등 9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신청 사건 중 확정되지 않은 Q 등 9인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13.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1609호 사건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3. 11. 8.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2. "Q 등 9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