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3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 즉 원고의 가압류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미쳐 원고의 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경합 되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고가 D를 상대로 추심금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D가 C에 대한 변제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과 별론임을 부기하여 둔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